아파트 전세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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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일정은 오는 6월 10일 우리나라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청약응시를 받는다. 바로 이후 8월 19일 당첨자를 선언하고, 13일부터 18일까지 정당계약을 시작한다. 단지의 청약은 군별로 청약이 진행되며, 1인당 총 1개군의 청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