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막힘 기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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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8년 12월9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손님은 직원 3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1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