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를 말할 때 20개의 통찰력있는 인용구

http://dominickhewu717.iamarrows.com/hwajaecheongsojeonmun-eobchee-daehan-chang-uijeog-in-geulsseugi-bangbeob-11gaji

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8년 5월5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 등록 대상은 사원 7명과 청소 용역 직원(janitor) 8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