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뉴헤븐평생도메인에 대한 10가지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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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내 청소기업은 2017년 4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 등록 대상은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연구원(janitor) 7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대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