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서 화재복구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
https://writeablog.net/l7trbdj593/and-44368-and-52492-and-52824-and-53416-and-51012-and-50868-and-50689-and-54616-and-45716-23sh
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4년 5월10일부터 ‘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저자는 직원 3명과 청소 용역 사원(janitor) 7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