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피부과병원에 관한 7가지 기본상식
https://writeablog.net/k2vkypx922/and-45348-and-45916-and-46976-and-46300-and-51068-and-48512-and-48337-and-50896-and-51060-sjvk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5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