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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정보에 대한 이번 주 주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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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제부터는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의 경증·중등증 환자에 대해서도 항체치유제를 투여하기 위해 공급고객을 확대끝낸다”고 밝혔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한 직후 확진자 수가 급증한 가운데 위중증 병자 숫자도 많이 불어난 데 따른 조치다. 경증·중등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치유해, 중증환자로 악화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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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함유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료를 향상하는 치료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적용하는 ‘순간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자신부담률 4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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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하면 큰일 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5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7조 위반이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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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산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7만 9,550원에서 1인실 자본 수준인 35만 7,5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여태까지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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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큰일 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1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